ADVERTISEMENT

종부세 면제하는 수도권 임대사업자 대상도 확 늘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와 취득·등록세 감면 시효 연장은 충분히 예상됐던 대책이다. 세법상 2주택자는 50%, 3주택자 이상 보유는 60%의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리자 지난해 3월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기본세율(6~35%)만 낼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완화됐다. 이를 다시 2년 더 연장한 것이다.


연말에 절세효과를 노린 급매물이 대거 나와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거꾸로 내년 이후부터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아 거래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집이 시장에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의 2%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1%로 깎아주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 연장됐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등록세의 경우 지방재정을 고려해 연장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된 것은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고,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해 주는 임대사업자의 조건을 완화해 대상 주택을 확 늘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5채 이상의 주택(취득 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자격이 됐다. 앞으론 3채 이상, 7년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취득가격도 6억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면적기준은 종전과 같이 85㎡ 이하로 유지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적용하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빠졌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