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과태료 체납 처벌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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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24일 법무부가 발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을 내는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

"주차 위반,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과속, 폐기물 무단 투기, 유해 선전물 배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과태료는 법률 위반에 대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재수단으로 현행법상 1905개의 부과 조항이 있다."

-신호 위반이나 과속으로 교통경찰에게 적발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

"아니다. 이 경우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체납하면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현재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

"사실상 없다. 체납된 과태료는 국세(國稅)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압류.경매 등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액수가 대개 수만~수십만원으로 적고 건수도 많아 강제 징수는 거의 안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 사이에선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과태료 체납 현황은.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2002.2003년 2년 동안 3900만건에 2조2500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걷힌 돈은 1조1294억원으로 집행률이 50%에 불과했다. 반면 즉결심판 회부 등 제재 수단이 있는 범칙금과 과징금은 집행률이 각각 84%, 83%다."

-신설 법안에서 과태료 체납자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

"고액 상습 혹은 장기 체납자의 경우 심하면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자료가 제공된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업소의 허가가 정지.취소될 수 있다."

-감치 대상자는 누구인가.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1년 이상 또는 3회 이상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령에서 정해진다."

-감치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

"행정기관이 신청하면 검사가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재판에서 결정한다. 재판 도중 또는 감치 중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된다. 감치 처분을 받아도 과태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돈이 없어 과태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나.

"과태료 액수가 많거나 형편이 어려운 경우 납부 시한을 연기하거나 나눠낼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일정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낸 성실 납부자는 액수를 감경받을 수도 있다."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기관에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일단 그곳에서 중간심사를 한다. 중간심사 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으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 벌금.범칙금.과징금=과태료는 주차 위반 등 공공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법률상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벌금은 범죄 행위를 처벌할 때 징역형 대신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납부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유치돼 노역을 해야 한다. 과징금은 법규를 위반한 업소의 영업정지.취소 대신에 부과된다.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등에 규정한 가벼운 사안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서 구류처분을 받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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