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협회는 2008~2009년 센터 운영비로 10억2600만원의 국고를 지원받은 뒤 연말 회계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4억5100만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썼다. 또 이 협회는 다른 운영보조금 8억2000만원 중 1500만원가량을 정년을 넘긴 직원 인건비와 명절 휴가비로 무단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C협회는 국고보조사업을 수행 중인 인력을 다른 기관의 연구보조원으로 명의만 빌려준 뒤 인건비를 받아 협회 관리운영비로 사용했고, D협회는 보조사업과 상관없는 해외연수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또 E연구원 등은 출퇴근 시, 심지어 주말에 개인적으로 이용한 직원 택시비까지 보조금으로 메워줬다. F재단 등 8개 단체는 국고지원금을 노래방과 주점 등에서 사용하다 걸렸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부당집행된 보조금 7억5000여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또 관련된 3개 단체 임·직원 12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를, 나머지 관련자 45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의 정종갑 사무관은 “보조금 액수가 비교적 적은 단체들에 대해서도 해당 과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로부터 연간 8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는 모두 199곳이다.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