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배달보증 약속 안지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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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성탄절 전날 급히 식사를 하고 나가야 할 일이 생겼다. 그래서 신속배달을 해준다는 피자를 주문했다. 그 피자 판매점은 '30분 배달 보증'을 한다고 광고하는 곳이다.

본사 콜센터에 주문을 하니 담당직원은 "30분 안에 배달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문한 지 30분이 지났는데도 피자는 배달되지 않았다. 결국 한시간이 다 돼 피자가 도착했다. 나는 배달원에게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 동네의 경우 30분 안에 배달이 되지 않는다. 옆 동네에서 피자를 만들어 여기까지 배달하기에는 30분으로 부족하다"고 답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각종 광고를 통해 그 피자 판매점은 30분 배달 보증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사의 콜센터에서는 주문을 받을 때 그 지역의 경우 시간 내 배달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본사에 전화해 항의했다. 본사 측은 "시간을 맞출 수 없는 지역은 배달지역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본사에서 미리 배달 소요시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ID:cozy·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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