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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범죄 초동수사 한국 참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국과 미국 양측은 23일 우리 수사기관이 미군의 일반 범죄는 물론 공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초동수사 때 미군 측과 공동으로 현장에 접근해 조사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등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형사재판권 분야 운영 개선을 위한 5개항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SOFA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SOFA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초동수사 때 우리 경찰이 범죄 현장에 접근, 미군과 공동으로 조사하고 미군 피의자를 조사할 때 미 정부 대표가 항상 한시간 내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기로 했다.

미군 측에 피의자 신병이 인도된 뒤에도 수사상 필요할 경우 우리 측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재소환이 가능토록 미군 측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우리 경찰 등 수사기관은 미군 측 수사 대상자의 초상권을 보호해 주기로 했다. 또 양측은 수사상 필요할 때 관련 자료를 교환하는 등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형사분과위에서 합의된 사항은 조만간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Agreed View)으로 채택돼 시행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미군 측도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표명해 왔다"면서 "이번 합의로 SOFA 형사재판권 분야 운영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일선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SOFA 형사재판권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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