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보 체납자 대출때 불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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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민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금융회사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16일 내년 사업계획안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수집하는 계획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고 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를 할 때 이를 근거로 대출금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은행연합회에 대한 정보 제공에 난색을 표시해 실제 정보 집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그동안 대출 연체 정보 외에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금 체납 정보, 법원이 통보하는 채무 불이행자 정보 등으로 정보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해왔다.

은행연합회는 앞으로 신용정보로 활용가치가 있는 거래정보의 집중 범위를 계속 넓혀 전기요금같은 공공요금의 연체 정보도 수집할 계획이다.신동혁 은행연합회장은 "내년에는 단기연체 정보와 대출상환 내역 등까지 정보를 집중시킬 것"이라며 "법령 보완, 신용정보관리기관간 협의, 전산망 확충 등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에 더욱 신경을 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 집중 범위가 확대될 경우 개인은 신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고,금융회사들은 신용이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는 이분법 대신 여러 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평가하는 개인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연체 보험료가 7월 기준 1조1천8백68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8백69만9천여가구 가운데 17.4%인 1백51만4천여가구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혜택이 정지됐다. 국민연금 연체보험료는 2000년 말 9천1백21억원에서 지난 7월말 2조8천5백46억원으로 늘었다. 이중 25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이 1조2천8백15억원에 달했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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