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상호이주 허용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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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오는 2005년부터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안에서 아파트간 상호 이주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 같은 단지 안에서만 가능했던 영구임대주택의 상호이주도 다른 단지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1일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종합개선방안을 마련,'임대주택법 시행령'등의 개정 절차를 거쳐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6월까지 구체적인 임대주택 상호이주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건설교통법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영구임대주택 임주자의 상호이주를 다른 단지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등 선택폭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현실에서 입주자에게 상호이주를 허용할 경우, 입주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논란이 우려되지만 장애인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등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호 이주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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