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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천안아산역 택시이용·접근성 불편 극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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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기왕 아산시장은 3일 “(천안아산역) 역명칭은 자존심 문제였지만 택시영업권은 생존권이 달린 밥그릇 문제”라며 “과거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줬던 역사 명칭보다 더욱 중차대한 사안으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산시는 최근 국토해양부의 (KTX역 등)공동사업구역 지정 입법예고에 대해선 “천안·아산시 전체를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자”고 건의한 바 있다.

KTX 개통 6년 동안 굳게 닫혀 있는 천안아산역 천안쪽(동쪽)출입구. 서쪽 출입구만 열려 불편이 컸던 승객들이 주변 도로 공사 마무리와 함께 조속 개통을 원하고 있다. [조영회 기자]

2004년 KTX천안아산역 택시영업권을 놓고 벌였던 천안-아산시 대립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KTX역 천안쪽 관통도로가 공사를 마쳐 역사 동쪽 출입구 개통이 임박했고 국토부의 공동사업구역 지정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KTX역 아산쪽(西)출입구만 개통된 상태에서 택시승강장에 아산택시들만 정차할 수 있어 고속철 승객들이 많은 곤란을 겪어 왔다. 이 때문에 공동사업구역 지정 문제와 별도로 KTX역 천안쪽 출입구가 하루속히 열리기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많다.

천안시가 최근 천안아산역 동쪽 출입구 인근에 세운 택시승강장.

◆천안쪽(東)출입구 언제 열리나=천안시가 최근 인근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하자 아산시가 발끈했다. 아산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쪽 출입구 역광장 부근은 아산시 행정구역으로 아산시 택시만이 정차하며 영업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역에서 약 400m 떨어진 천안택시승강장 설치를 염두에 둔 ‘엄포성’발언이다. 실제로 동 출입구 광장 및 주변도로는 모두 아산시 땅이다. 동 출입구 택시승강장도 공동사업구역 지정이 되지 않는한 아산택시 영업구역이 맞다.

그러나 출입구 개통은 엄격히 말해 천안·아산 택시의 영업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동쪽 출입구 미개통으로 KTX역 이용에 큰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문제다.

도로·역 공사를 한 것은 LH측이고 출입구 개통을 결정하는 건 KTX천안아산역이다. 코레일은 최근 고속철 승객들로부터 “왜 천안쪽 8차선 도로가 다 완공됐는데 출구를 열지 않느냐”는 항의성 질문을 잇따라 받고 있다. 이선관 역장은 “열차시간 전광판도 동 출입구에 부착해 놓았고 안내판도 이미 제작해 출구 개통 준비가 끝난 상태”라며 “그러나 동쪽 역사 광장 공사 등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아 출구를 열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LH측은 당장이라도 동 출입구 개통에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KTX역 아산쪽 광장도 완공되지 않았고 도로도 준공 되지 않은 상태지만 승객들 편의를 위해 임시 이용하고 있는 상태”라며 “코레일에서 개통 의뢰만 하면 조기에 천안쪽 광장 마무리 공사를 끝내 승객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LH측은 동쪽 출구 개통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문제가 남아있다. 동 출입구와 붙은 광장·도로가 사용되려면 아산시가 광장·도로 관리권을 인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로부터의 아산신도시 제반 시설 준공 시점은 올해 말이다. 지금 사용되는 아산신도시 내 도로는 모두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산시가 관리권을 인수해 부분 개통한 것이다.

◆공동사업구역 지정 어찌되나=국토부는 지난달 ‘KTX역 택시사업구역을 국토부장관 직권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역거점 교통시설이 소재한 택시사업구역에 대한 조정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기초단체 주민간 갈등심화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일이다. 올 하반기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 개정안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아산포럼 이건영(49)고문은 “수년간 역이름 놓고 천안-아산 주민들이 신경전을 벌인 상황에서 이젠 또 택시영업권을 갖고 이웃끼리 대결해야겠냐”며 “섣부른 정부 결정으로 두 도시가 극한대립으로 치닫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두 도시 시민들은 천안시와 아산시가 서로의 주장만 앞세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게 아니라 서로 협의하고 양보하는 성숙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세를 보여달라는 주문이다.

올해 지자체 통합에 실패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청주공항 완공이후 6년간 택시영업구역 갈등을 빚어오다 2002년 공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 9년째 운영하고 있다.

글=조한필 기자
사진=조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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