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공무원 연차휴가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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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일반 근로자들의 연차 휴가는 2년 근속에 하루씩 가산되는 반면 공무원의 연가는 1년마다 3일씩 늘어나게 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 가산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행정자치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주5일 근무제 종합지원대책 대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일반 근로자의 연간 휴일·휴가 일수는 연차 휴가 15∼25일에다 토·일요일 휴무일 1백4일, 공휴일 15일을 합해 1백34∼1백44일이 된다. 이에 비해 공무원의 경우 연가 10∼23일과 토·일 휴무일 1백4일, 공휴일 15일을 합쳐 총 1백29∼1백42일이 된다.

문제는 공무원의 경우 1년 근속 때마다 3일씩 연가가 늘어나 근속 6년 이상이면 최고 일수인 23일의 연가가 발생하지만, 일반 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2년 근속당 하루씩 추가돼 30년을 근무해야 최고 일수인 25일을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근속 6년차를 비교해 보면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17일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은 23일의 연가를 갈 수 있어 연간 총 휴일수는 공무원(1백42일)이 일반 근로자(1백36일)보다 6일 많아진다.

더욱이 근로자의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돼 휴가를 못가도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없지만 공무원은 현행처럼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공무원의 휴가일수가 일반 근로자보다 많다면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체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의 연가 가산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봉수 기자

lbso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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