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애인더스·KEP전자 대표이사 해임 권고 증권선물委 제재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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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보고서에 투자유가증권을 과대 계상한 혐의로 삼애인더스와 KEP전자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1년간 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주가조작으로 구속기소된 이용호씨가 대주주로 있던 두 회사는 최대 주주인 ㈜지앤지가 임의로 증권계좌에서 조흥캐피탈 주식 등 3백95억원의 투자주식을 실물로 인출해 차입금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주식은 이씨가 구속된 뒤 사채업자가 처분해 버려 조흥캐피탈의 최대주주가 변동됐다.

증선위는 또 지앤지 대표의 확인서만 믿고 없는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작성한 KEP전자의 회계장부를 적정하다고 인정한 신원회계법인에 대해 벌점 50점을 부과하고 소속 공인회계사 세명에 대해 직무정지 건의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코스닥 등록업체인 케엠더블류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 매출채권에 대한 환율을 잘못 적용해 27억원의 이익을 과대 계상한 사실을 밝혀내고 경고조치와 함께 1년간 감사인을 증선위가 지정하도록 조치했다.

또 호반레미콘은 1999년 결산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아 1백46억원의 평가손실을 적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유가증권 발행을 3개월간 제한하고 외부감사인을 2년간 증선위가 지정토록 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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