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스포츠 특소세 쌍용차 "부담 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7면

쌍용자동차가 '무쏘 스포츠'에 대해 부과될 특별소비세를 부담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이미 예약한 고객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쌍용차 관계자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회사 입장에서 예약분 2만대에 대해 대당 3백만원씩, 모두 6백억원의 세금을 도저히 낼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고객들의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조만간 계약 내용에 변동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예약자들에게 개별 통지해 계속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와 재계약한 뒤 차를 출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회사 측의 업무 미숙으로 당초 계약 때보다 차 값을 더 내게 됐다며 고객들이 소송을 내며 반발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쌍용차는 절세 상품이라고 광고하며 지난달 6일부터 예약받았으나 정작 특소세 부과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국세청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쌍용차 관계자는 "우리는 무쏘 스포츠의 특소세 적용 여부를 재경부·국세청에 문의하지 않았다"며 "이 차를 계약한 고객이 국세청에 직접 질의해 세금 문제가 불거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전엔 그룹(쌍용·대우) 차원에서 세금 관련 문제를 처리했으나 쌍용차로 홀로 선 뒤 이런 점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쌍용차는 무쏘 스포츠를 승용차로 분류한 재경부의 결정에 불복, 조만간 국세심판원에 특소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다. 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과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