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상습 성범죄 사진 공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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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죄질이 나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상세한 주소와 사진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청소년보호위 이승희(李承姬)위원장은 24일 "성 범죄자의 주소를 시·군·구까지만 표시하는 등 관련 조항이 너무 느슨해 공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 신상 공개 방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李위원장은 "상습 강간·성추행범처럼 인근 주민들에게 위험을 주는 범죄자들은 사진과 함께 주소의 동(洞)이나 번지수 등을 알리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그러나 일반적인 성매수 범죄자들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李위원장은 "현재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이에 맞게 구체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1,2차 신상공개 대상자 6백12명 중 8명이 다시 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신상공개 대상자들을 공개 이후에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소년보호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강제추행·성매수 등 성범죄를 저지른 6백71명의 이름·생년월일·직업·주소·범죄사실 요지 등을 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와 관보·정부 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공개했다. 대상자 중에는 대학교수·교사·의사·언론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10여명 포함됐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7세 남자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여덟차례 성관계를 가진 여성 1명이 처음으로 공개 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남자 청소년들을 고용, 여자 손님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시킨 다방 업주 등 여성 52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특히 자신이 가르쳐온 여자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미국인 영어학원 강사(37) 등 외국인 3명과 청소년을 유인해 음란물을 촬영한 경비원(25)도 공개 명단에 올랐다.

강주안 기자

joo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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