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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윤락 일부 고객 부부교환 성행위 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부장검사 鄭善太)는 23일 회원제 윤락조직에 가입한 일부 남녀 고객이 '스와핑(부부교환 섹스)'을 시도한 단서를 포착,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 인사만을 특별회원으로 모집해 마약을 공급하고 연예인 등과 성관계를 알선해온 회원제 윤락조직이 있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10여개 회원제 윤락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 윤락업주의 비밀장부에 오른 고객 4∼5명의 이름 옆에 '스와핑'이라고 적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윤락업주가 회원 부부 등의 요청으로 스와핑 상대방을 물색해줬는지를 캐고 있다.

지난 5월 인터넷을 통해 스와핑 상대자 등을 주선하려 한 혐의로 3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적발된 회원제 윤락조직의 남녀 고객이 1만명에 이름에 따라 이 중 경력이나 신분이 특이한 사람 또는 윤락 횟수가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윤락형태가 소득계층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고 판단, 유형별 단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이 파악한 윤락형태는 A군(정치인·재력가와 연예인 간의 고가 성매매)·B군(고급 유흥주점에서의 성매매)·C군(회원제 윤락·출장 마사지)·D군(청량리·영등포 사창가 성매매) 등이다.

조강수 기자

pinej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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