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週5일제 2005년으로 연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과 관련, 재계는 '현행 일요일 유급제를 무급으로 전환하고, 주 5일 근무제 도입 시기를 2005년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등 8개 항목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내용은 22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자료에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의 모임인 경제단체협의회는 이 자료를 지난 19일 정부에 제출했다.

재계는 이 자료에서 '1천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2003년에서 2005년으로 2년 늦추고 2012년에 1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연장·야간·휴일 근무 때의 할증 임금과 관련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할 것을 제시했다. 재계는 또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현행 유급 휴일인 일요일을 무급으로 전환해야 하고, 생리휴가는 여성 과잉 보호 조항이므로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2년에 하루를 가산하는 연차 휴가는 3년에 하루로, 상한선은 25일에서 22일로 낮춰야 하며 법정 휴일도 4일 이상 줄여 국제 기준에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재계는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단위를 개정 법률안의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1년 단위로 운용되면 항공·음료업 등은 겨울 비수기 때 주당 36시간 근무하는 대신 여름 성수기 때 주당 44시간 근무해도 4시간분의 할증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김태진 기자

tj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