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長 교통법규 상습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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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시·도지사와 구청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이 이용하는 관용차량이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백95개 지자체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이용하는 관용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8백5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5천55만원에 달했다. 위반 내역은 버스 전용차로 위반이 6건이었을 뿐 나머지는 대부분 제한속도 위반(과속)이었다.

1998년 적발된 대전 유성구청장의 관용차량이 7만원을 미납하는 등 과태료 미납액도 5백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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