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피부과 의원 등 '폭리 장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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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趙根皓)는 8일 수입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과대 선전해 수입원가의 5~10배에 팔아온 유명 피부과 의원과 피부관리실 등 26개 업체의 관련자 36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직·간접적으로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해온 5개 피부과 의원 관계자 7명은 약사법 위반혐의로, 피부관리실 등 나머지 관련자 29명은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벌금 2백만~3천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

L피부과 의원은 화장품 판매회사를 설립한 뒤 일반인을 사장으로 내세워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15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다. 또 W피부과·K피부과 병원은 각각 원장의 딸·처남 명의로 화장품 회사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피부과는 의원 건물 내부나 바로 바깥에 매장을 차려놓고 환자들에게 '주름·여드름 제거는 물론 암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속여 구입하도록 한 뒤 이를 진료카드에 기록하며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또 A피부관리실 원장 黃모씨는 1회 70만원의 해초박피 시술을 한 뒤 사후 관리 명목으로 수입화장품 4천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이밖에 화장품 수입업체 사장 崔모씨는 미국에서 들여온 화장품이 생리통 예방과 여성 갱년기 장애 등에 효능이 있다고 선전,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관리실을 상대로 6억원 상당을 팔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崔씨가 판매한 화장크림에 여성 호르몬의 일종으로 미국에서 부작용 논란이 있었던 프로게스테론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입 원가가 1만5천원인 미백크림이 15만원에 판매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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