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고교 교장이 학부모 3명 성추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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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을 성희롱하고 수시로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고교 교장이 학부모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 3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된 포천 A고교 B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할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B교장은 지난해 3월 학부모 C씨를 학교 인근 관사로 오도록 해 문제집을 자녀에게 전달해달라며 포옹하고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장은 또 지난해 4월 학부모 D씨와 차를 함께 타고 가며 팔을 끼고 “좋아하면 안 되느냐”며 노골적으로 성추행 발언을 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학부모 E씨에게도 음식점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달 정년퇴임하는 이 교장은 최근 회고록을 쓰는 것을 계기로 학부모 F씨에게 교정을 봐달라고 요구해 관사를 드나들게 하다 소문이 나면서 그동안의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장은 교육청 감사에서 성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은 성추행을 부인하지만 학부모 3명이 모두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중징계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 G초등학교에서 교사를 성희롱하고 막말을 일삼아 진정 대상이 된 H교장도 도교육청 감사 결과 진정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이날 직위해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H교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직원들에게 50여 회에 걸쳐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했을 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독선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공직선거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H교장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적용해 중징계하도록 요구했다.

G초교 교사 28명은 3월 부임한 교장이 교사들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도교육청은 H교장에 대한 진정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태도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I장학사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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