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국장직 공정위 내부 공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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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국장 자리를 내부에서 공모하고, 인선 과정에 직원들의 '적격자 투표'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14개 국장급 직위 중 공보관과 개방직인 심판관리관, 부처 간 교류직인 하도급국장은 제외된다. 정부 부처에서 핵심 국장자리를 내부 공모하면서 직원들의 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장 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부이사관(3급) 이상 간부 20명이다. 공정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 인사위원회는 직원들의 적격자 투표 결과와 다면평가 자료 등을 종합해 후보 2명을 선정하고, 강철규 위원장이 최종 낙점을 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5일 "인사적체 해소와 내부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사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선발 과정과 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정기인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부 경쟁을 통해 보직을 맡지 못하는 간부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국장에 임명되면 위원장과 1년간 직무성과 계약을 하고, 매년 정기인사 때 다시 공모 과정을 거쳐 보직을 받아야 한다.

현재 공정위는 고참 이사관(2급)들이 정책.독점.경쟁.소비자보호.조사국장과 기획관리관 등 6개 핵심 보직을 차지하고 있고,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등 태스크 포스(TF)팀 성격의 5개 조직은 이사관과 부이사관급이 맡고 있다.

만일 후배 기수인 부이사관급에서 핵심 보직 국장을 맡게 되면 큰 폭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초급 간부들은 인사적체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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