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정태수씨 장남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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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孫潤河부장판사)는 21일 대성목재공업(주)이 "전직 대표이사이자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장남인 종근(48)씨가 한보그룹 계열사에 자금을 불법지원해 피해를 봤다"며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대성목재에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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