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의뢰인 보석금 등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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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사건의뢰인을 속여 공탁금과 보석금 등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으로 경기도 수원시의 한 법률사무소 대표인 변모(39)변호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해 10월 구속된 남편의 사건을 의뢰했던 박모(40.여)씨가 법원에 공탁했던 7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003년 2월부터 의뢰인들로부터 모두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변씨는 특히 2003년 2월 박모(49.여)씨에게 위조한 법인양도 계약서를 보여주며 "서울 독산동에 있는 우(牛)시장을 매입하는 데 5억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10억원으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8건의 고소 사건에 연루돼 지명수배됐던 변씨는 이 돈으로 경기도 용인에 50평형대 아파트와 3500cc급 고급 승용차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변씨는 지난해 수원시 매탄동의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사들였지만 분양에 실패하고 15억여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변씨는 경찰에서 "순식간에 10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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