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세대·다가구 주택 1가구 1주차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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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다음달 중순부터 서울지역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1가구 1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시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상복합건물도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당 1대씩의 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현재 서울 지역의 가구당 자가용 차량 보유 대수는 평균 0.92대이지만 주차장은 가구당 0.42대에 불과해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의 가구당 0.7대 주차시설 기준으로는 주택가 주차난을 심화하는 데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하더라도 이웃 주민 간의 분쟁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화재나 비상시에 소방도로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차장 확보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현금이나 정액권으로 징수하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교통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시는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10% 범위 안에서 할인해 주며, 또 혼잡통행료 면제 대상도 배기량 2천㏄ 이하의 장애인 차량에서 모든 장애인 자동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개정안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의회 임기 만료로 개정안이 자동폐기됨에 따라 이달 말 열리는 시의회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 다음달 중순 시행할 예정이다.

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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