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12세 미만 17만여명 의료비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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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올해부터 차상위 계층의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의료급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극빈층) 바로 위 저소득 계층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배 이하(월 136만3000원)인 빈곤층이다. 또 의료급여란 정부가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의료급여 혜택을 보는 차상위 계층 아동 수를 17만2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앞으로 병원(동네병원 제외)에서 외래환자로 진료받을 때 진료비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진료비와 입원비의 30~50% 및 20%를 각각 본인이 부담했다.

입원할 경우 밥값도 줄어든다. 현재 동네병원을 포함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평균 5000원 정도지만 차상위 계층 12세 미만의 아동은 한끼에 68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초음파 진단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 대상을 장애인.노인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는 건보에 가입한 달부터 보험료를 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가입한 다음달부터 내도록 변경키로 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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