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牛券'등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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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북 청도군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경마의 마권과 비슷한 소싸움 경기의 우권(牛券)을 발매한다.

청도군 진상기(陳相基)상설소싸움장운영준비기획단장은 1일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림부와 청도군의 시행령·조례·경기규칙 등이 마련되는 내년 3~4월께 전통 소싸움 경기의 승자를 알아맞힐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우권 발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싸움 경기가 경마나 경륜처럼 '갬블' 흥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청도군은 그동안 전통 소싸움을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문화관광부의 '10대 축제'로 지정받았으며, 국비와 민자를 유치해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1만2천명이 들어갈 수 있는 상설 소싸움장 건설과 함께 우권사업을 추진해 왔다.

우권은 한장에 5만원 한도로 규정됐으며, 청도군은 1만원 정도로 책정할 예정이다.

경기는 싸움소들이 매주 토·일요일 상설 소싸움장에서 갑(7백30㎏ 이상)·을(7백30㎏ 미만)·병(6백40㎏ 미만) 세체급으로 나뉘어 하루 여덟게임을 펼친다. 승부는 싸움을 하다 머리를 돌려 도망가는 소가 진다. 승부 방식은 승자 알아맞히기와 몇분 만에 이길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청도군에선 벌써부터 보랏빛 전망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도군에는 우권 판매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레저세와 경기장 시설·매장 운영 수익 등이 들어온다.

레저세의 경우 연간 1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해 청도군의 세수 총액 61억원의 두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행정자치부는 과천경마장 운영상황에 비춰 레저세가 연간 1천3백억원까지 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청도=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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