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자리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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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장상 총리서리가 31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행정부를 총괄할 총리 자리가 비게 됐다. 이 자리를 어떻게 메울지 관심사다.

김대중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새로 총리서리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밟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다.한나라당이 이번에 '총리서리제'의 위헌소지를 강력하게 제기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도 위헌 의견이 상당수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총리서리를 지명할 경우 국회와 맞대결하는 양상으로 비치게 된다.

둘째는 총리서리 대신 내정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준 때까지 총리대행 체제로 가는 방안이 있다. 정부조직법 제22조는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재경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순으로 총리 업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박선숙 대변인은 "총리대행 체제는 법률적 검토 결과 몇 가지 경우로 한정돼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총리 궐석을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金대통령은 한나라당의 반발이 있더라도 총리직을 공석으로 두지 않고 총리서리를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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