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공장 악취 배상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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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악취·소음이 극심한 공장 인근에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고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는 해당 아파트 주민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경기도 화성시 신명아파트 주민 1천6백2명이 인접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소음·매연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등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낸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화성시·건축주·인근 공장은 연대해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화성시의 경우 아파트 건축 승인 과정에서 대형 공장과 인접했음을 알면서도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차단녹지 설치 등의 피해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공장의 악취·소음 배출에 대한 사후 지도·단속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건축주에 대해서는 분양 당시 바로 인근에 공장이 있음에도 '자연환경이 쾌적한 무공해 아파트'라고 속였고 아파트 완공 후 화성시에 악취·소음 대책을 요구하지도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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