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 벌금 15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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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합의부는 30일 지난 17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41.울산 북구)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15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1일 후보자로서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반대 집회에 참석해 '주민 동의없이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아니라 당선을 목표로 한 사전선거운동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금품 살포나 음식 접대를 한 것도 아니고 소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의원직까지 박탈하는 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울산=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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