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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이란 여성 돌팔매 처형 면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투석 사형’을 선고받은 이란 여성이 최소한 돌팔매는 면하게 됐다. AFP 통신 등은 9일(현지시간) 간통죄 유죄판결을 받은 이란의 사키네흐 아슈티아니(43)에 대해 이란 측이 투석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 외교대표와 미국 국무부, 유명 연예인 등은 최근 아슈티아니에 대한 구명 운동을 벌여왔다.<본지 7월 9일자 16면>

AFP는 주영국 이란 대사관이 ‘본국 사법당국에서 받은 정보에 따르면 아슈티아니는 투석에 의한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다고 전했다. 이 성명에는 투석형이 아닌 다른 종류의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인지, 사형 집행 자체가 취소됐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아슈티아니는 2005년 남편이 아닌 두 남성과 불륜 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99대의 매를 맞는 형을 받았다. 그는 수개월 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다시 조사를 받았다. 살인 혐의에서는 벗어났으나 간통에 대한 재판이 다시 이뤄졌고 2007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재심 청구가 기각되자 그의 아들 사자드 모하메디 아슈티아니(22)가 국제인권단체에 “어머니를 살려 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이후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파리=이상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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