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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 미공개 정보 이용 18억 차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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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朴榮琯)는 23일 코스닥 등록업체 동신에스엔티가 벤처기업 C사와 합병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전환사채(CB)를 사들인 뒤 이를 나중에 팔아 18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동신에스엔티 전 상무 임상윤(林相潤·38)씨를 구속했다. 동신에스엔티는 지난해 4월 C사와의 기업합병 공시가 나오자 1천원이던 주가가 한달 뒤 1만1천원대까지 치솟았다.

검찰은 또 지난해 4월 동신에스엔티가 실적이 미미한 C사 주가를 과대 평가해 합병하면서 C사 주주들에게 거액의 부당 이익이 돌아갔는지를 조사 중이다.C사의 대주주에는 대기업 B·P사 대표, 회계사 Y씨 등 경제계 유력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의 고발에 따라 동신에스엔티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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