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씨 구속 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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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검 중수부(金鍾彬 검사장)는 2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차남 김홍업(金弘業·52)씨가 기업체들에서 각종 청탁명목으로 22억8천만원의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았음을 밝혀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관계기사 3,31면>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구속된 김홍걸(金弘傑)씨에 이어 현직 대통령의 두 아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업씨는 2000년 9월 법원의 화의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던 성원건설 전윤수(田潤洙)회장에게서 "부채를 탕감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네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을 받는 등 3개 기업체에서 2억6천만원을 직접 받은 혐의다.

또 유진걸·김성환씨가 성원건설에서 화의 인가 로비자금으로 받은 10억원 등 측근 3명과 공모한 4건의 이권 청탁 대가로 20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홍업씨가 2001년 5월 새한그룹 李전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이거성씨와 함께 5억원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와 수사 실무진을 상대로 축소 수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업씨의 청탁 대상이 됐던 국세청·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 등에도 연루 인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홍업씨의 변호인인 유제인 변호사는 "검찰이 무리하게 범죄사실을 구성한 측면이 강하다"면서 "검찰이 밝힌 범죄사실의 90%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홍업씨 측은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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