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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업씨 이권개입 일부 시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검 중수부(金鍾彬 검사장)는 20일 대통령 차남 김홍업(金弘業)씨가 성원건설에 대한 법원의 화의 인가 등 각종 이권청탁과 관련해 20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확인, 21일 홍업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관계기사 3면>

검찰에 따르면 홍업씨는 1999년 성원건설 전윤수(田潤洙)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된 유진걸(進杰)씨로부터 "이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화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건네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성원건설의 주 채권자인 대한종금 파산 관재인이던 예금보험공사 간부 모씨를 두차례 소환, 홍업씨의 직·간접적인 압력행사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원건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대학동창인 유진걸씨와 김성환(金盛煥·전 서울음악방송 회장·구속)씨가 田회장 등으로부터 4억원과 3억원을 빌린 차용증서를 압수, 이들이 검찰조사에 대비해 말을 맞췄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씨는 이와 관련, 그동안 "10억원을 받아 나와 김성환씨가 5억원씩 나눴다"고 진술해왔다.

검찰은 또 홍업씨가 2000년 새한그룹 이재관(在寬)전 부회장의 무역금융 사기 사건에 대한 금감원 및 검찰 조사와 관련, 이거성씨와 함께 전부회장을 두차례 만나 관계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밖에도 김성환씨가 2000년 11월 외식업체로부터 세금감면 청탁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을 챙기는 과정에 국세청 관련 공무원에게 전화를 건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홍업씨가 기업체들의 이권과 관련해 1억~2억원을 직접 받은 사실과, 김성환씨 등 측근들이 청탁 명목의 돈 수억원을 받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홍업씨가 김성환·이거성·유진걸씨 등 이권 개입 혐의로 구속된 측근들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업씨의 변호인인 유제인(濟仁)변호사는 이날 홍업씨를 접견한 뒤 "홍업씨가 '나의 역할을 오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김성환·이거성·유진걸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홍업씨와 대질조사를 벌였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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