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관리는 복지부…운용은 독립기구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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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나라당은 26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분리해 보험료 징수.급여 지급 등 기금관리 업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여유자금 운용은 독립된 '국민연금기금자산 투자전문회사'가 담당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7일 국회에 제출될 이 개정안은 투자전문회사 내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며, 자산운용위 의장은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 추천소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자산운용위는 행정부와 구별되는 독립 기구의 위상을 지닌다고 한나라당은 밝혔다.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은 "투자전문회사의 지배구조는 한국은행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안처럼 복지부 장관 산하에 기금운용위를 두고, 다시 그 밑에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두면 자산운용의 정치적 독립성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은 법인의 인수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등에만 행사토록 했다. 반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경영진 임면 등 인사 분야에 대해선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전문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줄 경우 해당 결정사항에 관여한 자산운용위의 모든 위원이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한나라당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여당과 협상할 예정이나 양당의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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