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수번호 차량 오늘 쉬는 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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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월드컵이 열리는 전국 10개 도시 가운데 30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인천·수원·전주 등 5개 도시에서 자동차 홀짝제(2부제)가 강제 실시된다. 나머지 5개 도시에선 자율로 실시된다. 자동차 홀짝제는 경기 당일과 전날만 실시된다. 짝수일인 30일은 자동차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 31일은 홀수인 차량이 다닐 수 없다. 위반해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하며 두 시간 뒤 다른 장소에서 다시 걸리면 과태료를 또 물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홀짝제가 실시되는 엿새간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2천원)를 받지 않는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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