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인회담 '보안법 3대 원칙' 동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 23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4인회담장으로 들어가는 열린우리당 대표를 가로막고 4인회담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김형수 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2차 '4인 대표회담'을 열었다. 수개월 동안 정국 경색의 원인이던 국가보안법이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 여야 간에 '본 게임'이 시작된 셈이다.

이부영.천정배 여당 대표와 박근혜.김덕룡 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약 2시간 동안 보안법 협상을 벌였다. 이들은 3대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 3대 원칙은 ▶보안법의 인권침해적 요소는 제거하고▶남북관계 진전을 고려한 방향으로 가야 하며▶안보 공백이나 국민적 불안은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회담 뒤 천 대표는 "한나라당의 보안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며 "구체적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늘 1차적으로 논의할 만한 것은 다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일 낮 오찬을 함께하며 3차 회담을 한다. 회담에서 여당은 보안법을 폐지하되 안보 공백이 예상되는 부분은 형법의 내란죄를 강화함으로써 보완하자는 기존 안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폐지 대신 개정 입장을 고수했다. '국가안전보장법'으로의 명칭 변경, 10조 불고지죄 삭제, 2조 '정부 참칭'과 7조 찬양.고무 관련 조항 수정을 제시했다.

이에 앞선 오전 회담에서 여야 대표들은 4인 회담의 운영방식과 일정을 확정했다. 27일까지 휴일을 불문하고 쟁점 법안에 대해 마라톤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24일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25일은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라는 식으로 시간까지 못박았다. 상임위와 특위도 휴일 없이 진행하도록 했다. 이들은 또 4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과거사법과 관련해 각 당에서 4인씩,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구성해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 민노당의 저항=오전 회담이 시작되기 직전 4인 회동에서 배제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가는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를 가로막고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심상정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개혁정당인가"라고 따졌고, 현애자 의원은 "4인 회담 해체하라"고 했다. 10여분간 승강이 끝에 회담장에 들어선 이 의장은 "국회에 들어온 이상 거리의 정치 방식은 안 되며, 민노당도 의회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김선하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kimhs@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