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설비투자액 10%만큼 세금 깎아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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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투자액의 10%를 해당 기업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2000년 6월 말 폐지됐다가 경제가 어려워지자 지난해 1월 부활됐다.

전윤철(田允喆)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1분기 설비투자가 2% 증가에 그치는 등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제조업 가동률도 과거와 비교할 때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며 "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田부총리는 "이달 초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올려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난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제조·건설·도소매·전기통신 등 25개다.

이 가운데 건설업은 설비투자 외에 포클레인 등 중장비 투자, 도소매업은 저온창고 등 물류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기업들은 이 제도를 통해 모두 7천16억원의 세금을 공제받았다.

재경부는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위해 다음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역시 6월 말로 종료되는 세제 우대조치 중 업계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승용차 특별소비세 인하조치에 대해 田부총리는 "이달 말에 나오는 1분기 경제성장률 등 경기지표를 보고 환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단 경기대책의 초점을 투자 촉진에 맞추되 소비 쪽은 경기상황을 보아가며 조절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田부총리는 부실 기업 처리와 관련,"대한생명의 매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이든 인피니온이든 외국 업체와의 매각 협상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해외 매각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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