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LPG車 부정사용 8%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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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보건복지부는 서울·부산 등 5개 지역에 장애인을 둔 2백99가구를 조사한 결과 8.4%인 25가구가 부정하게 장애인 LPG차량을 사용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서울 서대문구 장애인 K씨는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에 사는 사위가 사용토록 했고 광주시 P씨는 같이 살지 않는 자녀가 장애인 차량을 대신 사용하다 적발됐다. 현행 법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지가 같고 함께 살아야만 장애인용 LPG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 진단서를 많이 발급한 32개 의료기관를 조사해보니 29개 의료기관이 규정에 맞지 않게 장애판정을 해준 사실을 적발했다.

서울 J병원은 법정 장애가 아닌 제4,5수지(손가락) 절단을 장애로 판정했고 W대학병원은 수련의가 장애판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부정 수급자들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회수하고 LPG자동자 지원 중단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의료기관은 청문회 절차를 거쳐 고의성이 드러나면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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