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스템 구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보행환경 실태 개선, 시설의 설치와 개선 등을 포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위원회와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문과 각종 운영안내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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