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문 의혹 양천서 경찰 5명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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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들을 고문한 의혹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경찰청장에게 전면적인 직무감찰 실시를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모(45)씨는 지난 3월 “양천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자백하라며 경찰이 입에 두루말이 휴지를 물리고 스카치테이프로 얼굴을 감고 폭행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유사한 진정 3건이 잇따라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직권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혹이 제기된 해당 경찰서 강력팀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 등으로 이송된 피의자 32명을 대면조사했다. 이 중 22명이 “경찰이 입에 두루마리 휴지나 수건으로 재갈을 물린 채 머리를 밟고 수갑을 채운 채로 팔을 꺾어 올리는 속칭 ‘날개꺾기’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해당 강력팀 사무실 CCTV가 바닥이 아닌 천장 쪽으로 돌려진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은식 서장은 “CCTV를 직접 확인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가혹행위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양천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관련 경찰관 등 7명을 대기발령했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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