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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장 출마예상자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지역 내 업체·공공시설 등에 공짜로 인력을 공급해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속초시장 출마 예상자 D모(65)씨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 대학생 2백84명을 채용,이 중 1백66명을 지역 내 보육시설·요양원·사기업 등 29곳에 보내 해당 시설·업체에 7천여만원 상당의 무료 용역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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