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風공판 불출석 기업인 재판부, 과태료 등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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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朴奎)는 12일 '세풍(稅風)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전 의원에 대한 속행 공판에 불출석한 SK그룹 손길승(孫吉丞)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에게 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주역인 이석희(碩熙)전 국세청 차장이 미국에서 체포된 뒤 처음 재개된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孫회장과 두산그룹 박용성(朴容晟)·동부그룹 김준기(俊起)회장 등이 출석하지 않아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한국 신병인도 재판을 위한 예비심리가 진행 중인 이석희 전차장의 범죄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설명자료를 이날 미 법무부에 전달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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