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국회의원에게 단체 회비로 후원금 … 현직 중학교장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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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국회의원에게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비로 기부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 최모(55)씨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6월 교사 200여 명을 회원으로 둔 ‘연금합산 추진위원회’ 회비 중 500만원을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은 단체와 관련된 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최씨는 “위법인 줄 모르고 감사의 의미로 돈을 보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혐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씨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은 현직 교사가 후원금을 보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그해 7월 최씨에게 500만원 전액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7명의 교사들에 대해선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

오세인 2차장검사는 “교사나 공무원이 정치인 개인에게 기부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다”며 “민주노동당 불법 당비납부 사건의 경우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것이므로 이번 사건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철재·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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