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땐 이자 보장’ 땅 파격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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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자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미분양 토지를 팔기 위해 특단의 마케팅 방안을 내놨다. 일부 민간업체가 미분양 아파트나 상가에 적용했던 ‘보장제’를 도입한 것이다. 특히 LH의 미분양 판매 조건은 원금은 물론 일정 부분의 수익(이자)까지 보장하는 것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LH는 전국의 미분양 토지에 대해 계약자가 원할 경우 해약은 물론 분양금을 낸 시점부터 해약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사가 보장 조건을 내걸고 미분양 토지 매각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단 해약은 일정기간(매수한 땅이 2년 이하 할부토지인 경우는 1년, 2년 초과 할부 토지는 2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LH 마케팅팀 안유진 팀장은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보장함으로써 투자를 망설이던 수요자들을 상당 부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H가 이같이 파격적인 분양 조건을 내 건 것은 현금 확보를 통해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LH의 부채는 9일 현재 116조원으로 추산된다. LH 측은 보장조건을 붙인 매각 방식을 통해 올해에만 10조원 가량의 토지를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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