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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기초단체장 당선자에 듣는다] 노관규 순천시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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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재승인한 화상경마장이 조속한 시일 안에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관규(49·무소속·사진) 전남 순천시장 당선자는 하루 빨리 흐트러진 시민의 정서를 다시 모아 지역 화합을 꾀하고 순천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순천은 이번 선거기간 동안 내내 시끄러웠다. 민주당 경선부터 선거까지 흑색선전과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그 와중에 화상경마장 논란이 뜨거웠다.

노 당선자는 또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 순천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제정원박람회는 경쟁 후보들이 사업성이나 순천 재정여건으로 봐 무리라고 비난했다. 노 당선자는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전남도·순천시의회가 모두 심의한 끝에 유치와 개최를 인정한 사업이며, 순천시와 시민들은 이를 잘 치러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약한 대로 소득 4만달러 수준에 걸맞은 정주(定住)도시 건설에 힘쓰고 전남 동부권을 순환하는 경전철 건설과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2014년까지 관광객 500만명 유치 ▶매년 500명 이상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민주택 4000세대 이상 공급 ▶문화 거리 조성 및 소극장 확보 ▶자전거 이용률 10% 달성 등을 공약했다.

노 당선자는 또 “기회를 다시 주신 것은 지난 4년보다 더 깨끗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오직 시민의 복지와 순천의 발전을 위해 몸이 부서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뒤 순천시장은 매번 뇌물 수수 등 비리로 감옥에 가거나 자진 사퇴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임기를 제대로 마친 사람은 노 당선자가 처음이다.

이해석 기자

기초단체장 업무와 권한

●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관장하는 권한

●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호적, 주민등록, 지적사무, 선거사무 등)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관리집행권

● 지방자치입법권(조례의 발의, 규칙 제정)

● 자치재정권(예산편성 및 집행)

●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임면,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의회 소집요구, 안건 부의, 의안 발의권, 예산의 편성 및 제출, 조례 공포, 재의 요구 및 제소권, 선결처분권 등

● 각종 인허가 및 규제 단속권

● 20m 이내 도로 정비 및 개설, 공영 주차장 건설

● 도심재개발,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관련 정비계획 수립, 서울시 구역지정신청, 추진위원회 인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 위법 건축물 적발 및 조치 : 시정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

● 대부업체 등록 및 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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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現] 전라남도순천시 시장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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