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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350억원대 선박 면세유 빼돌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부산지검 강력부(金炳銑 부장검사)는 28일 해상용 면세유 3백50억원 상당(27만7천여 드럼))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직 경찰관 金모(46) ·폭력조직 ‘유태파’조직원 崔모(27)씨 등 16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과 결탁해 해상유를 빼돌리거나 판매한 혐의로 석유판매업자 李모(63) ·해상급유선 및 외항선 선주 金모(47)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유태파 두목 金모(43)씨 등 8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강서구 명지동 모래하치장에서 해상 급유업자들과 공모해 빼돌린 해상유 1만6천여 드럼(시가 19억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3백50억원 상당의 해상유를 불법 유통시켜 1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외국적 외항선과 국내선적 외항선에 공급되는 면세유를 선주 등을 통해 빼돌리거나 해상급유 과정에서 온도에 따라 석유류의 부피가 달라지는 점을 이용해 기름을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빼돌린 기름을 부산시 영도구 조선소 부두와 명지동 선착장 등을 통해 육상에 밀반입한 뒤 부산과 경남 ·북의 주유소 ·목욕탕 등에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유태파 조직원들이 챙긴 부당이득을 조직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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