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염물질 배출 지역별 총량제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1997년 정부는 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0.62g/㎞에서 0.4g/㎞로 강화했다. 그러나 2년 뒤인 99년 질소산화물의 배출 총량은 1백13만5천t으로, 98년의 1백8만3천t보다 오히려 늘었다. 개별 자동차의 배출량은 줄었지만 차량 수와 주행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농도별 대기오염 기준을 강화해 봤자 전체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역별로 배출하는 대기오염의 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명자(金明子)환경부 장관은 10일 "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치 이하면 수천, 수만t을 배출해도 괜찮은 현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부터 대기오염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별법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제정되면 서울.인천.경기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총량을 정해야 한다.

또 이를 지키기 위해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일부지역의 교통을 통제하며 청정연료를 보급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우선 이산화질소.미세먼지.오존 등 세가지 물질을 총량제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회의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외국 사례=미국에서는 90년 2천5백만t에 달하는 이산화황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총량제를 실시했다.

발전소별로 오염배출량을 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t당 2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발전소들의 저유황연료 사용 등을 통해 10년 만에 배출량을 1천5백만t으로 줄였다.

김창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