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언론인의 주식투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윤태식씨의 로비 의혹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와 언론인의 주식투자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돈벌이가 될 주식이 정.관계 로비의 매개로 쓰였다는 점에서, 국회의원.공무원과 기자 등의 주식 보유 자체를 곱지 않게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법이나 소속기관의 윤리규정 등을 무시한 불공정 주식매매와, 건전한 재테크로서의 주식투자는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관련 법규=증권거래법은 공직자와 언론인도 기업 내부정보에 접근 가능한 내부자 범위에 포함시켜 불공정 주식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즉 공직자.언론인은 직무상 알게 된 특정 내부정보가 공시.발표되기에 앞서 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이면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패스21'처럼 장외주식 거래에 대해선 이렇다 할 규제가 없다. 장외주식은 거래가 잘 안되고 신뢰할 만한 시장가격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형법상 배임수재죄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증권관련 법규를 적용하긴 힘들다.

한편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일부 언론사는 내부 윤리규정 형태로 직원들의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 전문가 견해=증권연구원 정윤모 연구위원은 "공직자.언론인의 불공정 주식거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되, 정상적인 주식매매는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요즘 프리코스닥이라 불리는 장외주식시장이 활성화된 점을 감안해 미국처럼 불공정 주식거래 규제대상에 장외주식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소 김정수 감리총괄팀장은 "공직자들도 주식은 갖되 취득경위와 매매내용을 철저히 공개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광기.허귀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