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자동차보험 6월부터 … 보험료 8.7% 할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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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다음 달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8.7% 깎아 주는 ‘요일제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요일제 자동차보험은 당초 4월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운행정보확인장치(OBD) 인증이 늦어져 연기됐다.

보험개발원은 오투스란 회사가 만든 OBD에 대한 인증심사를 마쳤다고 25일 발표했다. 26일부터 인터넷(www.autus.kr)이나 전화주문(1688-0183, 070-7430-1530)을 통해 OBD 단말기를 주문할 수 있다. 가격은 4만5000원이다. 이번에 인증된 OBD 단말기는 146개 국산 승용차량 모델만 사용할 수 있다. 적용 차량 모델을 오투스, 보험개발원,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 적용 차량 모델을 늘려갈 계획이다.

단말기 배송기간을 감안해 13개 손해보험사(차티스 제외)는 다음 달 1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자동차보험 특약을 출시한다. 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려면 계약자는 가입의사를 보험사에 밝힌 뒤 7일 안에 OBD 단말기를 사서 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또 가입의사를 알린 뒤 15일 이내 단말기에 기록된 차량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면 월~금요일 중 선택한 요일의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연 3회 위반까지는 요일제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위반 횟수가 3회를 넘으면 보험료 할인혜택은 없어진다. 자동차를 몰고 간 거리가 1㎞ 미만이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주차 때문에 주차장에서 차를 이동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다.

손보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 OBD를 통해 요일제를 연 3회 초과해 어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평균 8.7%의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 계약자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한 날에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대신 보험료가 특별 할증된다. 계약자가 보험가입 서류를 서울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에도 가입된다. 서울시의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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