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임직원 등 5명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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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자회사 임직원 등이 거액의 돈을 받고 아파트 재건축 사업권이 딸린 부실 채권(債券)을 헐값에 팔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는 10일 사례금을 받고 부도 어음을 싼값에 넘긴 전 동서팩토링 청산인 成모(54)씨와 공적자금 2조5천억원이 투입된 동화은행의 자회사 동화파이낸스 전 관리부장 金모(54)씨 등 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 세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례비를 준 K산업 대표 金모(46)씨와 이를 알선한 徐모(50)씨 등 두명도 배임증재.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成씨는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 지난해 4월 부도가 난 S사 어음 2백82억원어치를 92억원에 K산업에 매각한 뒤 사례금으로 8억원을 받았으며, 金전부장도 지난해 6월 1백1억원짜리 어음을 18억원에 넘긴 뒤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K산업 대표 金씨는 부도가 난 S사 어음을 전액 인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권을 넘겨받은 뒤 부도난 S사 어음을 보유 중인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매수하고 유령회사를 내세워 마치 이 회사가 채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꾸며 부도어음 5백34억원어치를 1백59억원에 매입했다.

검찰은 공적자금 2조3천억원이 투입된 신한종금의 경우도 91억원어치의 S사 어음을 20억원을 받고 K산업측에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임직원들이 돈을 받고 채권을 헐값에 매각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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