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약을" 의사에 7억대 향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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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朴用錫)는 29일 자기회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며 1998년부터 3년간 대형병원 의사들의 골프비용이나 식사비 등 모두 7억5천여만원을 대신 내 준 혐의(뇌물공여)로 D제약 전무 金모(53)씨 등 6개 제약회사 임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3백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은 서울 C병원 의사 崔모(37)씨 등 의사 7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1백만~3백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접대받은 의사 36명은 보건복지부에 징계통보했다.

검찰은 학회비 지원이나 세미나 비용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사 42명은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규약으로는 사법처리할 수 없어 입건하지 않고 공정위에 규약을 개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경찰청 수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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