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박 등록땐 세금감면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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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7일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관련 7인 소위를 열어 제주도를 파나마.리베리아 등과 같은 선박등록특구(외항선 편의치적 제도)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편의치적 제도는 특정지역을 지정해 재산세.취득세 등 각종 선박관련 세금을 면제해주고 외국인 선원고용 기준을 대폭 완화해주는 것이다.

내년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면 현재 외국에 등록 중인 국내 선박 2백여척을 비롯,일본.중국 등지의 선박들도 선적을 제주로 옮기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나라당 현경대(玄敬大)의원은 "편의치적 제도가 도입되면 제주의 물류산업이 활발해지고 외국선박 보험사나 선박을 담보로 취급하는 외국 금융사들이 유치되는 등 파생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인천 등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데다 선원노조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세부 입법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여야는 또 제주도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되 공해산업은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관세 자유지역 제도 도입과 역외 금융센터 설립은 제외됐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수정안을 28일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 30일 건교위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특례조항 등 교육개방 부분에 대해선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28일 재론키로 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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