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파 두목 이강환씨 구속 또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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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찰이 전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두목 이강환(67)씨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이번에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주호 판사는 15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혐의 내용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달 6일 영장신청을 했다가 부산지검의 보완지시로 이씨를 석방한 뒤 36일간 수사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005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 A씨(66)를 협박해 1억8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이씨가 같은 기간 동안 13차례에 걸쳐 A씨를 협박해 3억9500만원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검찰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가 확실치 않다”며 보완지시를 내림에 따라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감금·폭행 혐의는 영장 범죄 사실에서 제외했다.

부산=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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